제규정

편집위원회규정

  • 2010.01.30. 제정
  • 2022.12.10. 개정
  • 2024.02.03. 최신개정
  • 제 1조 (목적)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및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 제 2조 (구성)
    1.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3. ③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 제 3조 (편집위원회 구성원 선정)
    1. ① 편집위원회 구성원 자격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1. 임명 직전 5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KCI)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5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2. 분야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한다.
      3. 3. 학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1. (1)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2. (2) 논문 심사경험이 있는 자
        3.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4. 4.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KRI) 등을 활용하여 논문실적, 저역서, 대내외활동 등을 검증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4. ④ 통계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⑤ 영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⑥ 국내외 저명학자를 특별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⑦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의 분류를 위해 3명 내외를 둘 수 있다 .
  • 제 4조 (운영)
    1.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일정을 결정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3. ③ 편집부위원장은 학술지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4. ④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의 분류, 심사위원 위촉, 영문초록 교정 의뢰, 행정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5. ⑤ 편집간사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인계동의서, 영문논문 교정확인서, 행정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6. ⑥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해당분야의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 게재논문의 출판 교정을 수행한다.
    7. ⑦ 편집위원은 논문유사도검사를 통해 논문 중복 또는 표절을 점검한다.
  • 제 5조 (회의)
    1. ① 회의는 학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편집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 ④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소)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제 6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1. 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사항
      1. 1. 편집에 관한 사항
      2.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3. 게재비, 심사비 등의 결정
    2. ② 학술자료에 관한 사항
      1. 1. 저작권, 전송권에 관한 사항
      2. 2. 저작물의 제작, 복제, 송신, 판매 및 배포와 관한 사항
      3. 3.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관한 사항
      4. 4.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학술지 제공에 관한 사항
      5. 5.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의 학술지 공개에 관한 사항
      6. 6.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프로시딩, 학술대회 초록에 관한 사항
    3. ③ 워크숍에 관한 사항
      1.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워크숍
      2. 2. 회원의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4. ④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
      1.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준비
      2. 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 준비
      3. 3. 기타 학술지 관련 평가 준비
    5. ⑤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1. 1. 편집위원회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절차를 관리한다.
    6. ⑥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1.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및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한다.
    7. ⑦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의 정기적인 검토
    8. ⑧ 기타 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제 7조 (심사위원 선정)
    1.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2.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임상검사과학, 의생명과학, 보건과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 심사위원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5. ⑤ 국내외 저명학자나 전문가를 특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8조 (편집심사비)
    1. ① 편집위원회는 매 호마다 논문투고대장 및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기준으로 심사가 완료된 게재승인 논문, 게재불가 논문, 저자철회 논문을 파악한 후 편집심사비 품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2. ② 편집심사비 품의 보고서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3. ③ 편집심사비는 이사회 승인 후 편집심사위원에게 편집비, 심사비, 교정비를 지급한다.
    4. ④ 편집비는 심사자배정, 학술지 편집, 학술지 평가 준비를 하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에게 지급한다.
    5. ⑤ 심사비는 국문, 영문 구분 없이 논문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한다.
    6. ⑥ 교정비는 형식 교정, 참고문헌 교정을 하는 편집위원에게 지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