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 2010.01.30. 제정
  • 2022.12.10. 개정
  • 2024.02.03. 최신개정
  • 제 1조 (목적)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논문의 투고, 게재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제 2조 (구성)
    1.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7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윤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윤리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 제 3조 (운영)
    1. ①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⑥ 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⑦ 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그 결정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8. ⑧ 연구부정행위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① 위조, 변조, 표절, 삭제, 자기기만, 중복투고, 중복출판, 논문분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②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1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③ 본인 또는 타인이 상기 각호의 1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5조 (연구자(저자)의 윤리)
    1. ①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간접적인 도움에 대하여는 사사에서 적절하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3. ③ 연구자는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저자답변서에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 6조 (심사자의 윤리)
    1.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4.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 7조 (편집자의 윤리)
    1.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 8조 (실행방안)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 제 9조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처리한다.

    1.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②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며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로 모든 조사일정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사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0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① 연구부정행위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② 연구부정행위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③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 11조 (벌칙과 제재)
    1.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와 같은 벌칙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기록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윤리위원회 등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
  •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