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논문심사규정

  • 2016.02.13. 제정
  • 2019.10.10. 개정
  • 2023.02.11. 최신개정
  • 제 1조 (목적)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 제 2조 (구성)
    1. ① 심사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 3조 (심사절차)
    1.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투고 논문의 채택, 심사위원의 선정을 편집간사,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명단을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 내용도 저자 이외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5.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6. ⑥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이 독특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7. ⑦ 편집위원회는 임원(편집위원 등)이 논문 투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의 심사를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8. ⑧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락, 거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9. 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4일 이내)과 재심(10일 이내)을 포함하여 8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0. ⑩ 심사위원이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1. ⑪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심사를 거부하거나 논문심사가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 4조 (심사항목)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논문형식의 적합성, 연구윤리의 적절성 등을 심사평가 정표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평가표는 다음과 같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는 각 항목의 총점으로 명시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평가 주요항목

    심사평가 주요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부족(1)
    1. 이론적인 기여도(관련분야의 학술 및 심사결과 주요항목)
    2. 현실적인 시사점
    3. 내용의 독창성
    4. 이론적, 실험적 입증 및 타당성
    5. 연구 동기 및 배경의 적절성
    6. 목적의 서술과 논리성
    7. 연구방법의 적절성
    8. 제목의 국문영문 타당성
    9. 제목과 요약(abstract포함) 타당성
    10. 참고문헌 최근논문 인용도
    11. 논문투고규정에 맞는 작성법의 적합성
    소계 / 50
    ※ Accept(게재가):46-50 / Minor(수정후게재):41-45 / Major(수정후재심):31-40 / Reject(게재불가):30이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점검사항
    우수(5) 보통(3) 미흡(1)
    1. 논문 제목의 초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느냐?
    2.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3. 연구문제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인가?
    4.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천부분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인가?
    5.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선행연구 고찰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6.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7.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문헌 분석과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는가?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분을 통한 결과 분석이 매우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는가?
    9.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는가?
    10. 분석결과가 의미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는가?
    11. 참고문헌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소계 / 50
    ※ Accept(게재가):46-50 / Minor(수정후게재):41-45 / Major(수정후재심):31-40 / Reject(게재불가):30이하
    총점 / 100
    ※ Accept(게재가):90-100 / Minor(수정후게재):80-89 / Major(수정후재심):60-79 / Reject(게재불가):59이하
  • 제 5조 (심사 결과)
    1. 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다.
      1. 1) 게재가능: 수정없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2. 2) 수정후 게재: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3. 3) 수정후 재심: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4. 4) 게재불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게재불가를 내린 경우, 수정 또는 게재가 통보 후 8주 이내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정본 또는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 및 논문의 시의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2. ②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③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 정표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4. 점검사항
      번호 심사결과 초심판정 재심판정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 3 0 0 0 게재가능 N
      2 2 1 0 0 N
      3 2 0 1 0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
      N or Y
      4 2 0 0 1
      5 1 2 0 0
      6 1 1 1 0
      7 1 1 0 1
      8 0 3 0 0
      9 0 2 1 0
      10 0 2 0 1
      11 1 0 2 1 수정 후 재심 Y
      12 1 0 1 1 Y
      13 0 1 2 0 Y
      14 0 1 1 1 Y
      15 0 0 3 0 Y
      16 0 0 2 1 Y
      17 1 0 0 2 게재불가 N
      18 0 1 0 2 N
      19 0 0 1 2 N
      20 0 0 0 3 N
    5. ④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4주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4주 연장을 허가한다).
    6. ⑤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이해 자동으로 판정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 6조 (원고편집)
    1. ① 편집위원은 최종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문투고규정에 맞도록 자구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제 7조 (게재결정)
    1.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될 경우 인쇄 가능한 상태로 수정 요청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Erratum으로 게재한다.
  • 제 8조 (이의제기)
    1. ① 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유를 첨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 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의 의결결과에 따 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1) 해당 심사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수정하여 처리한다.
      2. 2) 해당 심사자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자 교체 후 재심사 의뢰조치를 취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