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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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26. 개정
  • 2022.12.10. 개정
  • 2023.02.11. 개정
  • 2023.09.16. 최신개정
  • 학술지 발행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ISO 약칭은 “Korean J Clin Lab Sci”이다. 1967년 창간 시 학술지 명칭은 “대한임상병리사회지(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Technologists, 1967년 1권∼1994년 26권)”이며, 변경된 명칭은 1995년 “대한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the Clinical Laboratory Science, 1995년 27권∼2003년 35권 ISSN 1229-2850)”, 2004년 “대한임상검사학회지 및 2014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orean J Clin Lab Sci, 2004년 36권∼현재, pISSN 1788-3544, eISSN 2288- 1662)”이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2021년 국제표준이름 식별기호에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0000 0004 6406 3334) 등록되어 있다.

    1. 발행 간기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며 필요시 부록을 발행할 수 있다.

    2. 목적과 범위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orean J Clin Lab Sci; KJCLS)의 목적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품질의 표준 검사 방법 확립과 뛰어난 검사실의 발전과 지원을 개선하며 의생명과학분양에서 검사실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학의 전문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추구하며 의료환경 내에서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글로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생명과학의 기여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KJCLS는 임상검사과학 분야 (혈액학, 수혈학, 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유전학, 조직학, 세포학, 심폐생리학, 신경생리학, 관리, 교육, 의생명과학, 보건 과학)에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로 병인과 관련된 검사, 진단 및 질병 관리 등의 연구분야이다. 또한 본 저널은 임상검사과학분야에서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 개발, 평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논문의 종류는 원저, 증례보고, 종설, 기술단보가 있다.

    3. 등재된 데이터베이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와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4. 접근성

    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온라인 웹사이트(http://www.kscls.or.kr/)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www.kjcls.org/submission/ Login.html)을 운용하고 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Open Access 학술지 임을 천명하며, 논문을 무료로 검색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은 온라인 상에서 JATS XML & CrossRef (DOI)를 제공하고 있다.

    5.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명세
    1.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출판윤리 준수, 저작권 이양을 밝히는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인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 전송권 포함) 등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에 귀속된다.
    6. 게재비 및 구독비
    1. 1)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연회비(65,000원)를 납부한 회원은 게재비를 학회에서 부담한다.
    2. 2) 투고자가 비회원일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비(25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3. 3) 투고자에 비회원이 포함된 경우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정회원인 경우,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 게재비가 무료이다.
    4. 4) 별쇄본이나 컬러인쇄본 비용은 투고자가 실경비를 부담한다.
    5. 5) 학술지의 구독료는 연간 65,000원이다.
  • 연구출판윤리

    연구출판윤리는 출판윤리협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013, http://kamje.or.kr) 지침에 따른다.

    1. 사람(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

    사람(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는 Declaration of Helsinki: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13년 개정,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 ethics/declaration-of-helsinki/ )와 한국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21년)에 따른다. 환자 이름, 병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환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2. 동물 대상 연구

    동물 대상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야 하며,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022)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에 따른다. 동물 대상 연구는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있었는지와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저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도 IRB나 IACUC의 승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고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삭제, 자기기만, 중복투고, 중복출판, 논문분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Falsification):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방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3) 표절(Plagiarism):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말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4) 삭제(Deletion): 원하는 결과 도출에 장애가 되는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5. 5) 자기기만(Self-deception): 연구자들이 편향된 사고나 예단에 의해 충분한 검증없이 무의식적으로 실험데이타 수집에 주관을 개입시키는 행위
    6. 6) 중복투고(Duplicate submission):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7)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인쇄된 출판물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이미 출판된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8. 8) 논문분할(Paper partitioning):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9. 9)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Inappropriate listing of authors):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0. 10) 타인에게 상기의 행위를 권유, 강요, 협박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
    11. 11) 중재에 고의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타인을 위하여 또는 정보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
    4. 임상시험연구 등록

    임상시험연구는 질병관리청 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s://cris.nih. go.kr)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https://www.who.int/clinical- trials-registry-platform), 미국 국립보건원의 ClinicalTrial. gov (https://clinicaltrials.gov)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자료공유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자료 공유 정책에 대한 ICMJE 권장사항(https://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을 준수한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모든 원고는 ICMJE 지침에 따라 데이터 공유 성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유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6. 저자됨

    책임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정보 제공, 윤리위원회 승인, 임상실험 등록, 이해충돌 명시서 취합 등 편집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공동 집필 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저자로 명기된 모든 연구자는 다음의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ICMJE에서 정의한 저자의 역할,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1. 1) 연구 개념과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충분한 기여
    2.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검토
    3.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4)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 조사 시 이에 관련한 질의에 책임을 다함

    으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논문 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저자정보(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구 신뢰성을 제고한다. 4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수 있다. 논문 투고 후 저자됨의 변경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 등)은 편집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반드시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 명시

    이해관계는 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금융적이거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와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저자는 1) 금융적 관련(고용, 자문료, 주식보유), 2) 사적 관련, 3) 연구 경쟁, 4) 지적인 관심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8. 실험자료 원본, 연구윤리 관련 서류
    1. 1) 인간 혹은 동물 대상 연구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험자의 서면동의서와 저자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역을 원고에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원저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도 IRB나 IACUC의 승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해당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서 또는 피험자의 서면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3. 3) 저자는 논문작성에 사용한 실험자료 원본, 연구윤리 관련 서류를 논문출간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연구출판윤리 위반 시 처리 방법
    1. 1)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 신고접수 및 조사할 수 있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연구와 출판의 부정행위의 관리를 위한 절차는 국제표준출판윤리 가이드라인(COPE Flowchart; http://publicationethics.org/ resources/flowcharts)을 참고하여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편집위원을 포함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토론과 결정이 이루어진다.
    2. 2) 저자는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기준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3)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는 교신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내용 진실성 유지, 상업적 요구 배제, 출판물 수정이나 철회, 표절과 날조 자료 거르기(screening) 등 출판윤리와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투고 논문은 카피킬러, KCI유사도, 턴인잇으로 점검하여, 값이 높으면 중복출판이나 표절 여부를 세세히 살핀다.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여하며, 이해관계 여부를 살피고,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철회 권유하며, 심사자 익명을 지키는 등 여러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 논문 일반지침
    1. 언어

    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종류

    논문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article), 기술단보(Technical note)로 한다.

    3. 투고 자격
    1. 1)투고자는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및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정회원(평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1.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하여 연회비(연 65,000원)를 매년 납부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이다.
      2. (2) 평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년 2/4분기 이전에 납부하여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이다.
    2. 2) 정회원(평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포함)은 게재비가 무료이다.
    3. 3) 투고자에 비회원이 포함된 경우,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정회원이면 게재비가 무료이다.
    4. 4) 투고자가 비회원일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비(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논문 접수
    1. 1) 대한임상검사과학회(http://www.kscls.or.kr/)에 “회원 가입”하여야 한다.
    2. 2)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www. kjcls.org/submission/Login.html)에 “저자 가입”하여야 한다.
    3. 3) 논문은 연중 접수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투고한다.
    4. 4) 게재신청절차는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진행하며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Step 1 : Checklist (저자점검표 체크), Ethics Policy & Copyright Transfer Form (연구서약 및 저작권인계 동의체크)
      2. Step 2 : Type, Title & Abstract (논문 주요사항 작성 및 논문유사도 결과확인서, 연구윤리이수증 필수 탑재)
      3. Step 3 : Authors & Institutions (저자, 소속,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entifier [ORCID] 정보 입력)
      4. Step 4 : File Upload (파일 업로드 시 홈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Cover, Manuscript, Figure 파일로 구분하여 탑재),
      5. Step 5 : Proof & Submit (PDF convert 체크) 순으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한다. 최종적으로 투고 시 입력한 모든 저자의 이메일로 발송된 연구서약 및 저작권인계 동의 안내 메일에 Agreement를 체크해야 논문심사가 진행된다. 필요시 영문논문교정확인서 (영문번역업체 증명서 또는 전문가의 감수나 주저자가 서명한 기록지), IRB 또는 IACUC 심의결과통지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한다.
    5. 5) 학위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이어야 한다.
    6. 6) 학술지 구독, 논문 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회([028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3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층, Tel: 02-3291-5435, Fax: 02-3291-5621, E-mail: office@kjcls.org, kamt@hanmail.net)로 문의한다.
  • 논문 세부지침

    논문 작성은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2023년 )”을 준용한다.

    1. 구성
    1. 1) 논문 분량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원저 A4용지 12페이지, 증례보고 8페이지, 종설 16페이지, 기술단보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부득이하게 페이지수가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 2) 논문은 한글 워드 또는 MS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1. (1) 국문 논문의 경우 한글 워드는 기본글자체(예: 함초롬바탕체), MS 워드는 기본글자체(예: 맑은 고딕체)로 작성한다.
      2. (2) 영문 논문의 경우 Times New Roman체로 작성한다.
      3. (3) 글자크기는 10호, 줄 간격은 160%, 양쪽 정렬, 한단 설정 으로 한다.
      4. (4) 상하좌우 여백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
      5. (5) 페이지의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표기한다.
    3. 3) 논문은 겉표지, 원고, 그림 파일로 나누어 작성한다.
      1. (1) “겉표지 파일(Cover file)”은 원고종류, 연구분야, 영문제목, 단축제목, 영문저자, 영문소속, 국문제목, 국문저자, 국문소속, 교신저자 연락처,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2. (2) “원고 파일(Manuscript file)”은 저자인적사항을 제외한 학위논문 여부, 논문유사도 결과, 초록 단어수, 영문제목, 단축제목, 국문제목, 초록, 중심단어,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표(Table), 그림설명(Figure legend)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3. (3) “그림 파일(Figure file)”은 그림이나 사진을 ppt, jpg, gif, tiff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4) 단축제목, 초록, 중심단어, 교신저자 주소 및 연락처, 표, 그림, 참고문헌,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5. (5) 외국인 저자는 국문제목, 국문저자, 국문소속, 요약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6) 석박사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원본 파일의 학위논문 여부에 “Y”를 표기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여야 한다. 학위논문을 투고 시 아래 중 하나를 사사(Acknowledgements)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1. (예)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와 모두 같은 경우).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doctoral) thesis.
        2. (예)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 논문의 표(그림)의 일부인 경우).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doctoral) thesis.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doctoral) thesis.
        3. (예)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doctoral) thesis.
        4. (예)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doctoral) thesis.
    2. 맞춤법, 학술용어, 대문자, 소문자, 괄호, 전단어, 약어
    1. 1) 맞춤법은 “한국어 어문 규범(http://www.korean. go.kr/, 국립국어원)”을 준용한다.
    2. 2) 학술용어는 “의학용어집 6판(http://term.kma.org/search/ list.asp, 대한의사협회 발행)과 교육부 또는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발행한 과학기술용어집”을 준용한다.
    3. 3) 영문은 지명, 인명, 약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문 단어가 올 경우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4. 4) 적절한 국문 번역이 없는 의학 용어 등은 영문으로 직접 표기한다. 국문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처음 사용할 때 괄호( ) 안에 영문을 표기한 후 사용한다.
    5. 5) 괄호, 각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한 칸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 쓴다.
      1. (예) alkaline phosphatase (AP)
      2. (예)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3. (예) 전혈구계산 혹은 혈구산정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6. 6) 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전단어로 표기하고 괄호( ) 안에 약어를 제시하며 다음부터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약어의 각 글자 사이에 있는 마침표(.)는 생략한다.
      1.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2. (예) body mass index (BMI)
      3. (예) USA (O), U.S.A. (×)
    7. 7) 제목에는 약어 사용을 금한다. 다만, 약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목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독자에게 약어가 친숙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예) DNA, AIDS, NIH
    8. 8) 약어의 설명은 쉼표(,)로 구분하여 이어 쓰고, 약어와 약어 사이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1. (예)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9. 9)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쌍반점(;), 쌍점(:), 양따옴표(“ ”), 한따옴표(‘ ’)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1. (예외) 2012;34:63-68 (논문출처표기)
    3. 학명, 유전자명, 화학물질명, 장비명, 시약명
    1. 1)생물의 학명은 “국제동물명명규약(https://www.nibr.go. kr/aiibook/catImage/77/International%20Code.pdf,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2000)”을 준용한다. 학명(종, 속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처음 표기 시에는 완전하게 표기하고(예: Escherichia coli), 그 이후는 속명을 축약하여 표기한다(예: E. coli).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축약하지 않는다.
      1. (예)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경우: Curcuma longa, Hepadnavirus
      2. (예)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Hepatitis B virus, Epstein-Barr virus, Herpes simplex virus
      3. (예) 이탤릭체와 정자체를 혼용하는 경우: Salmonella Typhi, Chlamydia spp., Achromobacter xylosoxidans subsp.,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icterohaemorrhagiae, Neorickettsia sennetusu Nakazaki strain
    2. 2) 유전자명은 “유전자 명명법 지침(http://www.ncbi.nlm.nih.gov/gene/, 미국국립생명기술 정보센터)”을 준용한다. 명명법은 종들 간에 다르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자 이름은 이탤릭체, 단백질 이름은 정자체로 표기한다.
      학명, 유전자명, 화학물질명, 장비명, 시약명 표

      (Species)
      유전자
      (gene, mRNA, cDNA)
      단백질
      (protein)
      인간, 원숭이, 닭, 가축 이탤릭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gene expression
      (예) BCR-ABL mutations, HER2 gene
      정자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protein levels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마우스, 랫드 이탤릭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Gfap
      정자체, 대문자
      (예) GFAP
      이탤릭체, 소문자
      (예) rpo
      정자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RpoB
    3. 3) 화학물질명은 원칙적으로 상품명을 피하고 화학명 또는 일반명(성분명)으로 표기한다.
      1. (예)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10% neutral buffered formaldehyde)
    4. 4) 제품명은 제조사만 표기한다. 제품명을 의미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기하고, 회사명 영문인 Corporation (Corp.), Company (Co.), Incorporated (Inc.) 등은 생략할 수 있다.
      1. Company (Co.), Incorporated (Inc.) 등은 생략할 수 있다.
      2. (예) Cell-Chex (Streck) 관리물질
    4. 숫자, 단위, 통계기호, 부호
    1.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천 단위에 쉼표(,)를 사용한다.
      1. (예) 1,234
      2. (예외) 2017 (연도)
    2. 2) 단위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https://www.kriss.re.kr/menu.es?mid=a10302020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Liter는 대문자 L로 표기한다. 영문 단위의 경우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어 쓴다.
      1.     (예) 9 mL (O), 9mL (×), 9 ml (×), 9ml (×), 9 ㎖ (×), 9㎖ (×)
      2.     (예) 9 mL (O), 9 mcL (O), 9 microliter (O)
      3.     (예) 9 cell×103/mL (O), 9 cell×103/mcL (O), 9 cell×103/mm3 (O), 9 cell×10^3/mm^3 (×)
      4.     (예) pH 7.0 (O), PH 7.0 (×)
      5.     (예) 0.01 N (O), 0.01N (×), 0.7 U (O), 0.7U (×)
      6.     (예) Na+ (O), Mg2+ (O), Mg++ (×)
      7.     (예) 10분간 원심분리(3,000 rpm, 1,500 RCF) (O), 10분간 원심분리(4,000 xg) (O), 10분간 원심분리 (4,000 G) (O), 10분간 원심분리(4,000 g) (×), 10분간 원심분리 (4,000g) (×)
      8.     (예외)90% (백분율), 37°C (온도), 45° (각도)
    3. 3) 국문 단위의 경우 숫자와 단위 사이는 붙여 쓴다.
      1. (예) 1례, 2명, 3개, 4회, 10배
    4. 4)산술부호(+, ‒, ×, ÷, ±, <, ≤, =, / 등), 구간, 비율, 현미경 배율과 숫자는 붙여 쓴다.
      1. (예) +3, 70‒110 mg/dL, 1:9, ×200
      2. (예외) (2 × [Na + K]) + (BUN / 2.8) + (glucose / 18) (계산식)
    5. 5)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통계기호 P (P-value)는 대문자, 이탤릭체,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기한다.
      1. (예) P<0.05, P=0.002
    6. 6) r, R2, t, F, χ2, mean±SD 등의 다른 통계기호는 보통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하며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예) r=0.97, R2=0.61, t=0.26, F=0.92, χ2=0.28, 45.24±23.35
    7. 7) 백분율이나 연령, 체중, 신장의 평균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기한다.
      1. (예) 85.9%
    8. 8) 개수는 N, No.로 표기한다.
      1. (예) (N=50), No. of samples
    9. 9) 기수는 위첨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1. (예) 3rd (O), 3rd (×)
    10. 10) 쌍점(:)은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한다.
      1. (예) Visual quality: 1=poor, 2=good, 3=excellent
    11. 11) 쌍반점(;)은 구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1. (예) (M=3.87, SD=0.92; B=6.25, SE=0.98)
      2. (예) (OR, 0.64; 95% CI, 0.57∼0.73; P<0.05)
    5. 제목
    1. 1) 제목은 영문, 국문으로 작성한다. 영문제목의 경우 2줄 이내로 작성하며(부득이하게 2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국문제목은 영문제목에 일치시킨다.
    2. 2) 출판 시 각 면에 기재할 단축제목(Running title)을 10단어 이내로 영문으로 작성한다.
    3. 3) 영문 제목의 경우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4. 4) 부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제와 부제 사이에 쌍점(:)을 표기한다.
    6. 저자
    1. 1) 저자 수는 원저 10명, 증례보고 8명, 종설 4명, 기술단보 8명 이내로 작성한다.
    2. 2) 저자수가 초과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설명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 3) 저자는 영문, 국문으로 작성한다. 영문은 이름과 성을, 성의 철자는 모두 대문자로, 저자 사이에 “and”는 표기하지 않는다. 국문은 성과 이름으로 작성한다.
      1.     (1) 1인 저자인 경우: OOO
      2.     (2) 2인 저자인 경우: OOO, OOO
      3.     (3) 3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OOO, OOO, OOO
    4. 4) 공동제1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2명까지 인정하며 편집위원회에 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설명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저자명 뒤에 위첨자, 어깨기호 (칼표)를 붙여서 표기한다.
      1.     (예) The first two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or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study.
    5. 5)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의 연구자고유식별번호(ORCID)를 작성한다.
    7. 소속
    1. 1) 소속은 영문, 국문으로 작성한다. 영문은 부서, 기관, 도시(또는 군), 국가 순으로, 국문은 기관, 부서(또는 실무부서)를 표기한다. 실무부서 명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2. 2) 공동저자 중 소속이 다른 저자가 있으면 저자명 뒤와 소속명 앞에 위첨자, 어깨번호를 붙여서 표기한다.
      1. (예) 고길동1, 구길동2, 려길동3, 1노송대학교병원 임상병리검사실, 2노송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3경화대학교 임상병리학과
      1. (예) Gil Dong GO1, Gil-Dong GU2, Gildong RYEO3
      2.       1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Nohsong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3.       2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Nohs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won, Korea
      4.       3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yeonghwa University, Suwon, Korea
      명칭 예시 참고표
      대상 영문
      교수 Professor
      외래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14호> 별칭교수 유형: 외래, 겸임, 연구, 강의, 산학, 임상, 초빙, 명예, 객원, 석좌, 기금, 특임, 계약, 대우, 교환교수 등) Adjunct professor
      강사 Lecturer
      연구위원,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Researcher
      대학원생(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생) Graduate student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Teacher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Student
      임상병리사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직장 소속 일반인 President, C-level officer, Director, Manager, Associate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 OOO (name)
      실무부서 명칭 예시
      실무부서 명칭 예시
      진료과 임상검사실 Clinical Laboratory,
      임상병리(검사)실 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임상병리(검사, 기술)팀 Clinical Pathology Team,
      진단검사의학(검사)실 Medical Laboratory,
      진단검사의학(기술)팀 Laboratory Medicine Team
      병리(검사)실 Pathology Laboratory, 병리(검사, 기술)팀 Pathology Team
      핵의학(검사)실 Nuclear Medicine Laboratory, 핵의학(검사, 기술)팀 Nuclear Medicine Team
      진료과, 협진센터 기능검사실 Physiological Function Laboratory, 기능검사팀 Physiology Team,
      생리기능검사실 Physiological Function Laboratory, 특수검사팀 Special Laboratory Team,
      순환기검사실 Cardiology Laboratory, 호흡기검사실 Pulmonology Laboratory,
      소화기검사실 Gastroenterology Laboratory, 신경검사실 Neurology Laboratory,
      수술중신경계감시실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신경인지검사실 Neurocongnitive
      Laboratory, 심도자실 Cardiac Catheterization Laboratory, 체외순환실 Extracorporeal Circulation,
      안과검사실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이비인후과검사실 Otorhinolaryngology Laboratory
      진료과,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팀 Health Examination Team, 특수검진팀 Special Health Examination Team
      진료지원부서 수혈관리실 Transfusion Management Office, 감염관리실 Infection Control Office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분자진단팀 Molecular Diagnostics Team
      의생명연구소 연구실험팀 Research and Experiment Team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생략 가능) 임상병리실 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생략 가능) 미생물검사팀 Microbiology Team
    8. 교신저자의 연락
    1. 1) 교신저자의 연락처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저자, 부서, 기관, 주소, 도시 우편번호, 국가, E-mail, 연구자고유식별번호(ORCID) 순으로 표기한다.
      1. (예) Corresponding author: Guryo GO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yeonghwa University, Taepyeong-ro 11, Jung-gu, Suwon 01234, Korea
        E-mail: koguryo@khuiv.org
        ORCID: https://orcid.org/0000-000X-XXXX-XXXX
    2. 2) 전화번호, 팩스, 이동전화번호는 표기하지 않는다.
    9. 초록, 요약
    1. 1) 초록(Abstract)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비정형 초록 형식으로 원저 200단어(180∼200), 증례보고 150단어(140∼150), 종설 200단어, 기술단보 150단어에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한다.
    2. 2) 요약(Summary)은 초록에 일치시켜 국문으로 작성한다.
    10. 중심단어
    1. 1)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의학주제용어(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https://meshb.nlm.nih.gov/ search, 국립의학도서관)”로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적절한 해당용어가 없을 경우 일반적인 생의학용어로 표기한다.
    2. 2) 중심단어는 영문으로 3∼5개 사이에서 작성하며 초록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열거하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1. 본문
    1. 1) 서론은 연구목적이나 주제를 취급한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영문 논문인 경우 “INTRODUCTION” 이라고 표기한다.
    2. 2) 재료 및 방법은 연구설계, 대상 선정, 장비, 시약, 자료수집, 통계분석을 통해 재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인 경우 “MATERIALS AND METHODS”라고 표기한다.
      1. (1) 인간, 인체유래물, 의무기록, 공공기관 제공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는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2)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인된 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① 동물실험 연구
        2. i.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3. ii.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4. ② 임상연구
        5. i.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6. ii. 가능하면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3. (3) 성/젠더에 대한 고려: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3) 결과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객관적 성적이나 사실을 명료하게 작성한다. 표, 그림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만 작성한다. 영문 논문인 경우 “RESULTS”라고 표기한다.
    4. 4) 고찰은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거나 강조되어야 할 결론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관된 다른 논문 자료와 비교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작성한다. 영문 논문인 경우 “DISCUSSION”이라고 표기한다.
    5. 5) 증례보고는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고찰(DISCUSSION)”의 순으로 작성한다.
    6. 6) 종설은 “서론(INTRODUCTION), 본론(MAIN ISSUE), 결론(CONCLUSION)”의 순으로 작성한다.
    7. 7) 기술단보는 “서론(INTRODUCTION), 본론(MAIN ISSUE), 결론(CONCLUSION)”의 순으로 작성한다.
    8. 8) 소제목 작성 시 장절항목은 1., 1) 순으로 표기할 수 있다.
    12. 연구비,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 저자 기여도, 윤리 승인
    1. 1) 연구비,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 저자 기여도, 윤리 승인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2)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해 지원받은 연구과제명 또는 과제번호, 지원기관을 작성한다.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None으로 표기한다.
      1. (예)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ant number).
      2. (예) Funding: This rese 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in 2021.
      3. (예) Funding: This paper was supported by 000 University in 2021.
      4. (예) Funding: None
    3. 3) 사사는 특허, 저자됨, 기여자 등에 감사의 내용을 작성한다.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None으로 표기한다.
      1. (예) Acknowledgements: None
    4. 4) 이해관계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None으로 표기한다.
      1. (예) Conflict of interest: None
    5. 5) 저자정보(직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최종학위는 표기하지 않으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후 직위를 표기한다.
      1. (예) Author’s information (Position): Koo QA1,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Park QC2, Researcher; Seong QI3, Graduate student; Lee QM4, Professor.
    6. 6) 저자 기여도는 최종 논문과 함께 게시되며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저자는 투고 시 기여도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저자는 개별적으로 기여도를 검토, 논의 및 동의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CRediT의 7가지 핵심 기여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methodology, software, validation, investigation)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예) Author Contributions
        1. - Conceptualization: Hong SH.
        2. - Data curation: Kim JH, Kang M, Jung JH.
        3. - Formal analysis: Kim JH, Lee SJ.
        4. - Methodology: Kim JH, Kang M.
        5. - Software: Kim JH, Lee SJ.
        6. - Validation: Kim JH, Jung JH.
        7. - Investigation: Hong SH.
        8. - Writing - original draft: Kim JH, Kang M.
        9. - Writing - review & editing: Kim JH, Kang M, Jung JH, Lee SJ.
    7. 7) 윤리 승인은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인간 실험과 관련해 1975년 헬싱키 선언에 따라 동등한 지침을 따랐는지 여부가 논문에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IRB 상태(승인, 면제 또는 기타)가 원고의 재료 및 방법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물 관련 연구에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RB 또는 IACUC 승인 없이 제출된 원고는 검토되지 않으며 저자에게 반환된다.
      1. (예) Ethical approval: This article does not require IRB/IACUC approval because there are no human and animal participants.
      2. (예) Ethical approval: All procedures wer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protocols approved by the 000 University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Approval numbers: IACUC-2023-00).
    13. 본문에 문헌 인용

    본문에 문헌 인용은 “국립의학도서관 추천양식 2판(추천양식 2판(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 미국국립의학도서관, 2007년)” 을 준용한다.

    1. 1)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인용순서에 따라 숫자를 각괄호 [ ] 속에 표기한다.
      1. ○ 각괄호 [ ] 앞에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표기
      2. ○ 각괄호 [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서 표기
    2. 2) 참고문헌 언급 시 1개는 [1], 두 개는 [1, 2], 연속된 3개 이상은 [2-5], 불연속적인 3개 이상은 [1, 3, 5] 표기하며 쉼표(,)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1. (예) 하였다[1], 보고되고 있다[1], 알려져 있다[1], 밝혀졌다[1], 검출되었다고 한다[1]
      2. (예) 와 같이[2, 3], 보고된 바 있어[2, 3]
      3. (예) 선행연구[4-6]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4. (예) 면역표현형분석, 핵형분석, 유전형분석을 병용하여 수행한 다른 연구[7-9, 11, 13]에서
    3. 3) 저자 언급 시 1인 또는 2인 경우 모두를 표기하고,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1저자 뒤에 “등” 또는 “et al”을 표기한다.
      1. (예) Hong [1]의 연구에서, Hong과 Lee [2]의 연구에 따르면, Hong 등[3]의 연구에 의하면 (국문논문의 경우)
      2. (예) Hong [1], Hong and Lee [2], Hong et al [3] (영문논문의 경우) (et al 앞에 쉼표와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음)
    14.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식은 “국립의학도서관 추천양식 2판(https://www. ncbi.nlm.nih.gov/books/NBK7256/, 미국국립의학도서관, 2007년)”을 준용한다.

    1. 1) 참고문헌은 국문 또는 영문 논문 모두 “REFERENCES” 라고 표기한다.
    2. 2) 참고문헌은 원저 20~30개, 증례보고 10~20개, 종설 40~60개, 기술단보 10~20개 사이에서 작성한다.
    3. 3)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4. 4)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참고문헌도 영어로 번역하며, 제목에 대괄호([ ])를 넣어 표시하고 출처 마지막에 해당 외국어를 표기한다(예: Spanish, French, Deutsch, Japanese).
    5. 5)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번호 순서대로 작성한다.
    6. 6)저자는 성을 먼저 쓰고, 성 뒤에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 (예) Henry JB (O), JB Henry (×), John B. Henry (×), John Bernard Henry (×)
    7. 7) 저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며 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성격을 달리하는 저자는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1. (예) Moeschler JB, Shevell M; Committee on Genetics.
      2. (예) Lobstein T, Baur L, Uauy R; IASO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8. 8) 저자수는 6인 이하면 전원을, 7인 이상이면 최초 6인만을 표기하고 “쉼표(,) et al”로 생략하며 “and”는 표기하지 않는다.
    9. 9) 제목은 첫 글자, 지명, 인명, 약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10. 10)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11. 11)인용 예시
      1. (1)학술지(Journal)
        1. ○ 저자. 제목. 학술지. 연도;권:페이지수. DOI
        2. (예-DOI 없음) 1. Jekal SJ, Oh HS, Choi YJ, Jo HJ, Park CS. Significance of thin layer chromatography of pyronin Y obtained from various commercial sources: the relevance of histologic staining quality. Korean J Med Technol. 1994;26:23-34.
        3. (예-DOI 있음) 1. Koo BK, Sung HJ, Rhee KJ, Yang BS, Joo SI, Choi SG, et al. Fifty years of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About name and KCI registration. Korean J Clin Lab Sci. 2017;49: 187-202. https://doi.org/10.15324/ kjcls.20 17.49.3.187
        4. ○ 학술지명은 “‘NLM Catalog: Journals referenced in the NCBI Databases’ (http://www.ncbi.nlm.nih.gov/ nlmcatalog/journals, 미국국립의학도서관)”, “ISO 공인약어(https://www.issn.org/services/online- services/access-to-the-ltwa/ , 국제 표준화 기구 )”, “KCI 학술지 검색의 공인약어(https://www.kci.go.kr/ kciportal/po/search/poSereSear.kci, 한국연구재단)”로 표기
        5. ○ 학술지명 뒤에 마침표(.)를 표기
        6. ○ 권(호), 권(계절), 권(월)의 형태는 권만 표기
        7. (예) 2013;45:180-187.
        8. ○ 인쇄출판하기 전에 전자출판으로 나온 논문
        9. (예) 2009 Sep 1. [Epub ahead of print]
        10. ○ 권에 부록(Suppl) 혹은 부(Pt)가 있는 논문
        11. (예) 2004;293(Suppl 37):152-157.
        12. ○ 호에 부록(Suppl) 혹은 부(Pt)가 있는 논문
        13. (예) 1993;264(4 Pt 1):761-782.
        14. ○ 시작페이지∼끝페이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련번호로 표기하는 논문
        15. (예) 2002;2:1.
      2. (2) 보고서(Report: Research report, Policy report, Technical report)
        1. ○ 저자. 제목. 보고서 유형. 기관: 연월. p페이지수. 보고서 번호(있는 경우 기재).
        2. (예) Lee HK. Fact analysis and integration plans on North Korea’s health care personnel for unification. Research report. Ministry of Unification: 2015 Mar. p439-546.
      3. (3) 서적(Book)
        1. ○ 저자. 도서명. 판수(ed). 기관; 연도. p페이지수.
        2. ○ 편저자, editor(s). 도서명. 판수(ed). 기관; 연도. p페이지수.
        3. ○ 장저자. 장 제목. In: 편저자, editor(s). 도서명. 판수(ed). 기관; 연도. p페이지수.
        4. ○ 원저자. 도서명. 판수(ed). 번역자, translator(s). 기관; 연도. p페이지수.
        5. (예) 1. Sunheimer RL, Graves L. Clinical laboratory chemistry. 1st ed. Pearson; 2011.
        6. (예) 1.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Molecular methods for clinical genetics and oncology testing; approved guideline-3rd ed, MM01-A3.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2. p47-63.
        7. (예) 1. De Leiis RA, Hoda RS. Immun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in cytological diagnosis. In: Koss LG, Melamed MR, editors. Koss’ Diagnostic cytology and its histopathologic bases. 5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6. p1635-1680.
        8. (예) Latimer KS, Mahaffey EA, et al. Duncan and Prasse’s Veterinary laboratory medicine: Clinical pathology. 4th ed. Park NY, Kang MI, et al, translators. Wiley-Blackwell; 2003.
      4. (4) 온라인 자료(Online source)
        1. ○ 저자. 제목 [Internet]. 기관 [cited 인용연도 월 일]. Available from: 최종검색 URL
        2. (예) 1.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tatistics Korea [cited 2012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 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 52533
      5. (5) 특허
        1. ○ 특허취득자. 특허명. 기관; 특허취득연도. 특허번호.
        2. (예) Rabiner RA, Hare BA. Apparatus for removing plaque from blood vessels using ultrasonic energy. 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05. US Patent 6866670.
    15. 표와 그림

    표의 제목,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부득이하게 표의 내용이 국문인 경우 예외 인정).
    표와 그림을 합하여 10개 이하에서 작성한다(부득이하게 표와 그림의 수가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구나 절의 형태로 작성하며 첫 글자, 지명, 인명, 약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하며 마침표(.)는 생략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위치하며 마침표(.)를 표기한다.
    표나 그림 언급 시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Table 1, Figure 2, Figure 3A, Figure 3B 등의 형식을 취한다.
    (예) (Table 1), (Tables 1, 2), (Tables 1-3), (Figure 1), (Figure 1A, 1B), (Figures 1–3), (Table 1, Figure 2)

    1. 1) 표 작성법
      1. (1) 표의 항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Mean±SD, No.
      2. (2) 표의 횡렬 항목은 가운데 정렬하여 일치시킨다.
      3. (3) 표의 종렬 항목은 왼쪽 정렬하여 일치시킨다.
      4. (4) 표의 자료영역은 가운데 정렬하여 일치시킨다. 서술문장의 경우 좌측정렬할 수 있다.
      5. (5) 표의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은 가급적 억제하나 필요 시 3∼4개를 허용한다.
      6. (6) 표의 설명은 하단에 위치하며 통계, 어깨기호, 약어 순으로 하며 반드시 줄을 바꾸어 표기한다.
        (e.g.)n (%) or mean±SD.*P<0.05, **P<0.01, ***P<0.001; P-values were calculated by one-way ANOVA. Abbreviations: NA, not available; FBS, fasting blood sugar.
      7. (7) 통계분석결과의 유의확률 P<0.05, P<0.01, P<0.001은 각각 *, **, ***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중범위검정에서는 *, † 등으로 표기한다.
      8. (8) 어깨기호는 위첨자로 쓰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알파벳 위첨자 a), b), c),...로 사용한다.
      9. (9) 약어 설명은 “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 같은 형식을 취한다.
    2. 2) 그림 작성법
      1. (1) 그림의 설명은 구체적인 문장 형태로 작성하며 그림에 쓰이는 통계기호나 부호는 간결하게 표기한다.
      2. (2) 그림의 제목이나 설명은 하단에 위치하며 마침표(.)를 표기한다.
      3. (3) 그림이 2개 이상의 그림으로 구성될 때는 A, B 등(Figure 1A, Figure 1B)으로 표시하며 A, B 등을 각각 설명하거나 한꺼번에 설명한다.
      4. (4) 그림 이미지에 필요한 최소 해상도는 높이가 80 mm인 그림 파일 크기의 300 dpi 및 폭 80 mm이며, 허용되는 파일 형식은 BMP, JPG, PSD, TIF, AI, EMF, EPS, WMF, DOC, XLC, PPT와 PDF이다. 컬러 사진 제작 비용은 투고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 저자는 정확한 재생이 가능한 충분한 품질, 최종 컬러 교정본을 승인하기 위한 그림 파일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5. (5) 현미경 사진인 경우 내부에 scale bar를 보이거나 배율을 표시하며 조직 소견에는 염색 방법을 표기한다.
        1. (예) Figure 1. Interaction of sleep disorder and obesity in activating inflammatory processes leading to increased risk of CVD.
        2. (예) Figure 1. Diversity of VRE color on clDVA. (A) is E. faecalis and (B) is E. faecium. (C) and (D) are E. avium and E. gallinarum.
        3. (예) Figure 1. Results of papanicolaou’s staining for liquid-based cytology (A, ×200) and conventional smear (B, ×200) in same adenocarcinoma cases. (A) A large number of macrophages were observed (arrows). (B) Macrophages cloud was observed.
        4. (예) Figure 1. Comparison of SYBR Green and TaqMan real-time PCR assays. The graph showed the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Ct values of SYBR Green and TaqMan real-time PCR using serially diluted pDNA, respectively. Blue circles represent the Ct values of the SYBR Green real-time PCR assay, and the blue line is the trend line for those values. Red crosses show the Ct values of the TaqMan real-time PCR assay, and the red line is the trend line for those values.
  • 논문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2조 (구성)
    1. 1) 심사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투고 논문의 채택, 심사위원의 선정을 편집간사,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이 독특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4. (4) 편집위원회는 임원(편집위원 등)이 논문 투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의 심사를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락, 거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 (6) 심사위원이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심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7. (7)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심사를 거부하거나 논문심사가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 전 투고 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에 심의한다.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투고규정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없이 투고거절을 할 수 있다.

    1. 1)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4일 이내)과 재심(10일 이내)을 포함하여 8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선정 조건은 ‘제2조(심사위원의 구성)’을 따른다.
    3. 3) 심사는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명단을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 내용도 저자 이외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4. 4)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논문형식의 적합성, 연구윤리의 적절성 등을 심사평가정표(제4조[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판정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5. 5)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편집위원은 최종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 원고가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반영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그 외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저자 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4주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4주 연장을 허가한다).
    6. 6)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논문투고규정에 맞도록 자구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심사평가 주요항목

    표1 아래의 관점에서 심사평을 작성한다.

    심사평가 주요항목 표1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부족(1)
    1. 이론적인 기여도(관련분야의 학술 및 심사결과 주요항목)
    2. 현실적인 시사점
    3. 내용의 독창성
    4. 이론적, 실험적 입증 및 타당성
    5. 연구 동기 및 배경의 적절성
    6. 목적의 서술과 논리성
    7. 연구방법의 적절성
    8. 제목의 국문영문 타당성
    9. 제목과 요약(abstract포함) 타당성
    10. 참고문헌 최근논문 인용도
    11. 논문투고규정에 맞는 작성법의 적합성
    총점 / 50
    ※ Accept (게재가능): 46~50 / Minor (수정 후 게재): 41~45 / Major (수정 후 재심): 31~40 / Reject (게재불가): 30이하

    표2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평가 주요항목 표2
    우수(5) 보통(3) 미흡(1)
    1. 논문 제목의 초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느냐?
    2.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3. 연구문제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인가?
    4.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천부분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인가?
    5.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선행연구 고찰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6.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7.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문헌 분석과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는가?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분을 통한 결과 분석이 매우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는가?
    9.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는가?
    10. 분석결과가 의미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는가?
    11. 참고문헌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총점 / 50
    ※ Accept (게재가능): 46~50 / Minor (수정 후 게재): 41~25 / Major(수정 후 재심): 31~40 / Reject(게재불가): 30이하
    표1과 표2의 총점에 따라 최종 평가한다.
    총점 / 100
    ※ Accept(게재가능): 90~100 / Minor(수정 후 게재): 80~89 / Major(수정 후 재심): 60~79 / Reject(게재불가): 59이하
    제 4조 (심사항목)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논문형식의 적합성, 연구윤리의 적절성 등을 심사평가 정표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평가표는 표1, 표2와 같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는 각 항목의 총점으로 명시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 결과)
    1. 1)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다.
      1. (1) 게재가능: 수정 없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2.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3. (3)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4. (4) 게재불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게재불가를 내린 경우, 수정 또는 게재가 통보 후 8주 이내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정본 또는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 및 논문의 시의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심사평(표1), 점검사항(표2),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2)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3)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 정표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4. 4)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4주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4주 연장을 허가한다).
    5. 5)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이해 자동으로 판정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6조 (게재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제 7조 (게재결정 이후)
    1. 1)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될 경우 인쇄 가능한 상태로 수정 요청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2) 수정 또는 게재 가능 통보 후 8주 이내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정본 또는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 및 논문의 시의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구체적인 연구의 심사평(표1), 점검사항(표2),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erratum으로 게재한다.

    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에 대한 독자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신 형식으로 저자에게 전달된다. 저자는 독자의 편지에 회신할 수 있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저자의 답장 모두는 출판될 수 있다.

    심사결과 표
    번호 심사결과 초심판정 재심판정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 3 0 0 0 게재가능 N
    2 2 1 0 0 N
    3 2 0 1 0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N or Y
    4 2 0 0 1
    5 1 2 0 0
    6 1 1 1 0
    7 1 1 0 1
    8 0 3 0 0
    9 0 2 1 0
    10 0 2 0 1
    11 1 0 2 0 수정 후 재심 Y
    12 1 0 1 1 Y
    13 0 1 2 0 Y
    14 0 1 1 1 Y
    15 0 0 3 0 Y
    16 0 0 2 1 Y
    17 1 0 0 2 게재불가 N
    18 0 1 0 2 N
    19 0 0 1 2 N
    20 0 0 0 3 N
    제 8조 (이의제기)
    1. 1) 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유를 첨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의 의결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1) 해당 심사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수정하여 처리한다.
      2. (2) 해당 심사자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이의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자 교체 후 재심사 의뢰조치를 취한다.
  • 부 칙

    본 회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