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ISO 약칭은 “Korean J Clin Lab Sci”이다. 1967년 창간 시 학술지 명칭은 “대한임상병리사회지(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Technologists, 1967년 1권∼1994년 26권)”이며, 변경된 명칭은 1995년 “대한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the Clinical Laboratory Science, 1995년 27권∼2003년 35권 ISSN 1229-2850)”, 2004년 “대한임상검사학회지 및 2014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orean J Clin Lab Sci, 2004년 36권∼현재, pISSN 1788-3544, eISSN 2288- 1662)”이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2021년 국제표준이름 식별기호에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0000 0004 6406 3334) 등록되어 있다.
1. 발행 간기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며 필요시 부록을 발행할 수 있다.
2. 목적과 범위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orean J Clin Lab Sci; KJCLS)의 목적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품질의 표준 검사 방법 확립과 뛰어난 검사실의 발전과 지원을 개선하며 의생명과학분야에서 검사실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학의 전문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추구하며 의료환경 내에서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글로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생명과학의 기여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KJCLS는 임상검사과학 분야 (혈액학, 수혈학, 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유전학, 조직학, 세포학, 심폐생리학, 신경생리학, 관리, 교육, 의생명과학, 보건 과학)에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로 병인과 관련된 검사, 진단 및 질병 관리 등의 연구분야이다. 또한 본 저널은 임상검사과학분야에서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 개발, 평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논문의 종류는 원저, 증례보고, 종설, 기술단보가 있다.
3.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와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4. 접근성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온라인 웹사이트(http://www.kscls.or.kr/)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www.kjcls.org/submission/ Login.html)을 운용하고 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Open Access 학술지 임을 천명하며, 논문을 무료로 검색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은 온라인 상에서 JATS XML & CrossRef (DOI)를 제공하고 있다.
5.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명세연구출판윤리는 출판윤리협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013, http://kamje.or.kr) 지침에 따른다.
1. 사람(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사람(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연구는 Declaration of Helsinki: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13년 개정,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 ethics/declaration-of-helsinki/ )와 한국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21년)에 따른다. 환자 이름, 병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환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2. 동물 대상 연구동물 대상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야 하며,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022)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에 따른다. 동물 대상 연구는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있었는지와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저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도 IRB나 IACUC의 승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고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삭제, 자기기만, 중복투고, 중복출판, 논문분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연구는 질병관리청 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s://cris.nih. go.kr)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https://www.who.int/clinical- trials-registry-platform), 미국 국립보건원의 ClinicalTrial. gov (https://clinicaltrials.gov)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자료공유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자료 공유 정책에 대한 ICMJE 권장사항(https://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을 준수한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모든 원고는 ICMJE 지침에 따라 데이터 공유 성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유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6. 저자됨책임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정보 제공, 윤리위원회 승인, 임상실험 등록, 이해충돌 명시서 취합 등 편집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공동 집필 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저자로 명기된 모든 연구자는 다음의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ICMJE에서 정의한 저자의 역할,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으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논문 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저자정보(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구 신뢰성을 제고한다. 4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수 있다. 논문 투고 후 저자됨의 변경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 등)은 편집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반드시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 명시이해관계는 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금융적이거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와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저자는 1) 금융적 관련(고용, 자문료, 주식보유), 2) 사적 관련, 3) 연구 경쟁, 4) 지적인 관심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8. 실험자료 원본, 연구윤리 관련 서류편집위원회는 내용 진실성 유지, 상업적 요구 배제, 출판물 수정이나 철회, 표절과 날조 자료 거르기(screening) 등 출판윤리와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투고 논문은 카피킬러, KCI유사도, 턴인잇으로 점검하여, 값이 높으면 중복출판이나 표절 여부를 세세히 살핀다.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여하며, 이해관계 여부를 살피고,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철회 권유하며, 심사자 익명을 지키는 등 여러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종류논문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증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article), 기술단보(Technical note)로 한다.
3. 투고 자격논문 작성은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2023년 )”을 준용한다.
1. 구성종 (Species) |
유전자 (gene, mRNA, cDNA) |
단백질 (protein) |
---|---|---|
인간, 원숭이, 닭, 가축 |
이탤릭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gene expression (예) BCR-ABL mutations, HER2 gene |
정자체, 대문자 (예) AFP, IGF1, APOE protein levels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
마우스, 랫드 |
이탤릭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Gfap |
정자체, 대문자 (예) GFAP |
균 |
이탤릭체, 소문자 (예) rpo |
정자체, 첫 글자만 대문자 (예) RpoB |
대상 | 영문 |
---|---|
교수 | Professor |
외래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14호> 별칭교수 유형: 외래, 겸임, 연구, 강의, 산학, 임상, 초빙, 명예, 객원, 석좌, 기금, 특임, 계약, 대우, 교환교수 등) | Adjunct professor |
강사 | Lecturer |
연구위원,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Researcher |
대학원생(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생) | Graduate student |
학부생 | Undergraduate student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Teacher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Student |
임상병리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직장 소속 일반인 | President, C-level officer, Director, Manager, Associate |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 | OOO (name) |
실무부서 명칭 예시 | |
---|---|
진료과 |
임상검사실 Clinical Laboratory, 임상병리(검사)실 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임상병리(검사, 기술)팀 Clinical Pathology Team, 진단검사의학(검사)실 Medical Laboratory, 진단검사의학(기술)팀 Laboratory Medicine Team |
병리(검사)실 Pathology Laboratory, 병리(검사, 기술)팀 Pathology Team | |
핵의학(검사)실 Nuclear Medicine Laboratory, 핵의학(검사, 기술)팀 Nuclear Medicine Team | |
진료과, 협진센터 |
기능검사실 Physiological Function Laboratory, 기능검사팀 Physiology Team, 생리기능검사실 Physiological Function Laboratory, 특수검사팀 Special Laboratory Team, 순환기검사실 Cardiology Laboratory, 호흡기검사실 Pulmonology Laboratory, 소화기검사실 Gastroenterology Laboratory, 신경검사실 Neurology Laboratory, 수술중신경계감시실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신경인지검사실 Neurocongnitive Laboratory, 심도자실 Cardiac Catheterization Laboratory, 체외순환실 Extracorporeal Circulation, 안과검사실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이비인후과검사실 Otorhinolaryngology Laboratory |
진료과, 건강검진센터 | 건강검진팀 Health Examination Team, 특수검진팀 Special Health Examination Team |
진료지원부서 | 수혈관리실 Transfusion Management Office, 감염관리실 Infection Control Office |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 분자진단팀 Molecular Diagnostics Team |
의생명연구소 | 연구실험팀 Research and Experiment Team |
보건소 | (의약과 검진팀 생략 가능) 임상병리실 Clinical Pathology Laboratory |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연구부 생략 가능) 미생물검사팀 Microbiology Team |
본문에 문헌 인용은 “국립의학도서관 추천양식 2판(추천양식 2판(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 미국국립의학도서관, 2007년)” 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양식은 “국립의학도서관 추천양식 2판(https://www. ncbi.nlm.nih.gov/books/NBK7256/, 미국국립의학도서관, 2007년)”을 준용한다.
표의 제목,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부득이하게 표의 내용이 국문인 경우 예외 인정).
표와 그림을 합하여 10개 이하에서 작성한다(부득이하게 표와 그림의 수가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구나 절의 형태로 작성하며 첫 글자, 지명, 인명, 약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하며 마침표(.)는 생략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위치하며 마침표(.)를 표기한다.
표나 그림 언급 시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Table 1, Figure 2, Figure 3A, Figure 3B 등의 형식을 취한다.
(예) (Table 1), (Tables 1, 2), (Tables 1-3), (Figure 1), (Figure 1A, 1B), (Figures 1–3), (Table 1, Figure 2)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2조 (구성)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 전 투고 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에 심의한다.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투고규정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없이 투고거절을 할 수 있다.
표1 아래의 관점에서 심사평을 작성한다.
매우 우수(5) | 우수(4) | 보통(3) | 미흡(2) | 부족(1) | |
---|---|---|---|---|---|
1. 이론적인 기여도(관련분야의 학술 및 심사결과 주요항목) | |||||
2. 현실적인 시사점 | |||||
3. 내용의 독창성 | |||||
4. 이론적, 실험적 입증 및 타당성 | |||||
5. 연구 동기 및 배경의 적절성 | |||||
6. 목적의 서술과 논리성 | |||||
7. 연구방법의 적절성 | |||||
8. 제목의 국문영문 타당성 | |||||
9. 제목과 요약(abstract포함) 타당성 | |||||
10. 참고문헌 최근논문 인용도 | |||||
11. 논문투고규정에 맞는 작성법의 적합성 | |||||
총점 / 50 | |||||
※ Accept (게재가능): 46~50 / Minor (수정 후 게재): 41~45 / Major (수정 후 재심): 31~40 / Reject (게재불가): 30이하 |
표2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수(5) | 보통(3) | 미흡(1) | |||
---|---|---|---|---|---|
1. 논문 제목의 초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느냐? | |||||
2.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3. 연구문제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인가? | |||||
4.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천부분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인가? | |||||
5.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선행연구 고찰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
6.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 |||||
7.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문헌 분석과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는가? | |||||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분을 통한 결과 분석이 매우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는가? | |||||
9.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는가? | |||||
10. 분석결과가 의미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는가? | |||||
11. 참고문헌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 |||||
총점 / 50 | |||||
※ Accept (게재가능): 46~50 / Minor (수정 후 게재): 41~25 / Major(수정 후 재심): 31~40 / Reject(게재불가): 30이하 | |||||
표1과 표2의 총점에 따라 최종 평가한다. | |||||
총점 / 100 | |||||
※ Accept(게재가능): 90~100 / Minor(수정 후 게재): 80~89 / Major(수정 후 재심): 60~79 / Reject(게재불가): 59이하 |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논문형식의 적합성, 연구윤리의 적절성 등을 심사평가 정표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평가표는 표1, 표2와 같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는 각 항목의 총점으로 명시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 결과)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심제 논문심사 종합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제 7조 (게재결정 이후)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에 대한 독자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신 형식으로 저자에게 전달된다. 저자는 독자의 편지에 회신할 수 있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저자의 답장 모두는 출판될 수 있다.
번호 | 심사결과 | 초심판정 | 재심판정 | |||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1 | 3 | 0 | 0 | 0 | 게재가능 | N |
2 | 2 | 1 | 0 | 0 | N | |
3 | 2 | 0 | 1 | 0 |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 N or Y |
4 | 2 | 0 | 0 | 1 | ||
5 | 1 | 2 | 0 | 0 | ||
6 | 1 | 1 | 1 | 0 | ||
7 | 1 | 1 | 0 | 1 | ||
8 | 0 | 3 | 0 | 0 | ||
9 | 0 | 2 | 1 | 0 | ||
10 | 0 | 2 | 0 | 1 | ||
11 | 1 | 0 | 2 | 0 | 수정 후 재심 | Y |
12 | 1 | 0 | 1 | 1 | Y | |
13 | 0 | 1 | 2 | 0 | Y | |
14 | 0 | 1 | 1 | 1 | Y | |
15 | 0 | 0 | 3 | 0 | Y | |
16 | 0 | 0 | 2 | 1 | Y | |
17 | 1 | 0 | 0 | 2 | 게재불가 | N |
18 | 0 | 1 | 0 | 2 | N | |
19 | 0 | 0 | 1 | 2 | N | |
20 | 0 | 0 | 0 | 3 | N |
본 회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