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 2009.09.26. (신)제정
  • 2022.12.10. 개정
  • 2024.02.03. 최신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학회로서 대한임상검사과학회(이하 “학회”)라고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이며, 영문약칭은 KSCLS이라고 한다.

    제 2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종암동)에 둔다.

    제 3조 (목적)

    학회는 임상검사과학 및 관련된 의생명과학, 보건과학 분야의 제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술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4조 (사업)

    학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① 임상검사과학 및 관련된 의생명과학, 보건과학의 연구 활동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2. ②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③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본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학회 설립 목적과 동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① 정회원: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에 입회하여 본회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2. ② 명예회원: 중앙회와 학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3. ③ 특별회원: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전공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 또는 외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장 또는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4. ④ 단체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
    제 6조 (권리, 의무, 상벌)
    1. ① 회원은 학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학회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2. ② 학회는 학술연구에 관련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추천할 경우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3. ③ 회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 7조 (임원)

    학회는 다음같이 임원을 둔다.

    1. ① 학회장 : 1명
    2. ② 부학회장 : 1명
    3. ③ 이사 : 14명 이내(학회장, 부학회장 포함)
    4. ④ 감사 : 2명
    제 8조 (임무)
    1. ①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② 부학회장은 학회 제반 사업을 관장한다.
    3. ③ 이사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며 이사 직위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등으로 한다.
    4. ④ 감사는 학회의 기금운영, 회계, 사업 등을 감사하고 중앙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9조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선출)
    1. ① 학회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② 부학회장 1인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③ 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하고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 1. 편집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중앙회 이사회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임상실무자와 교수를 선정한다.
      2. 2. 임상실무자는 임명 직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자
        • 나. 박사학위 취득한 자
      3. 3. 편집이사 2인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4. 4.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교수업적평가에 부합한 자
    4. ④ 감사는 중앙회 감사 3명 중 2인이 겸직한다.
    5. ⑤ 부장은 분과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 11조 (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1. ① 임원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임원회는 연 4회 정기 개최하며 학회장 또는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이내에 임시 소집해야 한다.
    3. ③ 임원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초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분의 1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 ① 학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② 학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③ 학술지, 학술대회 초록집,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4. ④ 분과학회, 연구회에 관한 사항
    5. ⑤ 국내외 전문자격증에 관한 사항
    6. ⑥ 중앙회에서 위임된 사항
    7. ⑦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⑧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조 (이사회의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제 14조 (재정)

    학회 재정은 본회 지원금, 본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부담금, 찬조금,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 광공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5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6장 학술연구
    제 16조 (학술지)
    1. ① 학회 학술지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영문은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약어 KJCLS)라고 한다.
    2. ②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로 한다.
    3. ③ 발행인은 학회장,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4. ④ 학회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의 저작권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송권을 소유한다. 저작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5. ⑤ 학술지는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한해서 회원의 요청 시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은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6. ⑥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발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별도의 특집호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내용과 발행 시기 등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7조 (학술활동)
    1. ① 학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② 학회는 편집 워크숍, 연구윤리 워크숍, 학술 워크숍, 집담회, 강연회, 연수회 등 회원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 7장 위원회
    제 18조 (편집위원회)
    1. ①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에 관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③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1. ① 학회는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학회 회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관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한다.
    회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은 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