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투고심사지침
1. 제목
1) 국문 초록은 50자(100 byte) 또는 2줄 이내로 작성한다. (부득이하게 초과한 경우 예외 인정).
2) 영문 초록은 20단어 또는 2줄 이내로 작성한다. (부득이하게 초과한 경우 예외 인정).
2. 저자
1) 국문 초록은 성과 이름으로 표기한다.
2) 영문 초록은 이름(First Name, Given Name)과 성(Last Name, Family Name)으로 표기한다.
3. 소속
1) 국문 초록은 기관, 부서만 표기한다.
(예) [법인] 의료법인 (X), 재단법인 (X), 사회복지법인 (X), 공익법인 (X)
(예) [영문약칭] ZCRL (X), ZCL (X), ZRL (X), ZMI (X)
(예) [부서] 진단검사의학팀 (X), 세포병리파트 (X), 생리기능검사실 (X)
(예) [부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내과, 신경과, 의학유전학센터, 건강의학센터, 바이오뱅크, 해부학교실, 실험동물실, 감염관리실
(예) [검사센터] OO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작업환경의학과)
(예) [검사센터] OO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센터/ 진단병리센터/ 생명환경과학센터
(예) [의원] 노송의원 임상검사실[임상검사실 내 병리, 생리기능 포함] (○)
(예) [병원] OO대학교병원 (○), OO대학병원 (X), OO대병원 (X), OO대학교부속병원 (X),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X)
(예) [병원] 경화대학교 노송병원 (○), 경화대학교노송병원 (X), 경화대노송병원 (X)
(예) [병원] 노송경화대학교병원 (○), 노송 경화대학교병원 (X), 노송경화대병원 (X)
(예) [연구소] OO의생명연구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실험부, OO병원 임상시험센터, OO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예) [4년제 임상병리학과] 경화대학교 임상병리학과 (○), 경화대 임상병리학과 (X)
(예) [3년제 임상병리과] 노송대학교 임상병리과 (○), 노송대 임상병리과 (X)
(예) [공공]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OO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OO과,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OO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의약과
(예) [공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OO과, 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2과, 경찰청 과학수사국 과학수사기획계, 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예) [공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O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2) 영문 초록은 영문으로 부서, 기관, 도시, 국가 순으로 표기한다.
4. 저자, 소속 예시
1) 저자 사이는 콤마로 구분한다.
2) 소속 사이는 콤마로 구분한다.
3) 저자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사용함을 권장한다.
(예) Gildong Hong
(예) Gil Dong Hong (여권 표기)
(예) Gil-Dong Hong
4) 공동저자 중 소속이 다른 저자가 있으면 저자명 뒤와 소속명 앞에 위첨자, 어깨번호를 붙여서 표기한다.
(국문) 홍길동1, 김길동2
(영문) Gildong Hong1, Gildong Kim2
(국문) 1우수병원 검사의학과, 2경화대학교 임상병리과
(영문) 1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Usu Hospital, Seoul, Korea, 2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Kyeonghwa University, Suwon, Korea
5)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영문 예시
(예) [4년제 임상병리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Kyeonghwa University, Suwon, Korea
(예) [3년제 임상병리과]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Nohsong University, Suwon, Korea
(예) [3-4년제 공통]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Tongil University, Seoul, Korea

5. 초록 작성
1) 초록 분량은 A1 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부득이하게 초과한 경우 예외 인정).
2) 원저의 경우 소제목은 배경, 방법, 결과, 결론의 순(영문 초록은 Background – Methods – Results – Conclusion), 증례보고의 경우 소제목은 배경, 증례, 결론의 순(영문 초록은 Background – Case – Conclusion)으로 작성한다.
3) 영문 제목의 경우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4) 영문은 지명, 인명, 약어, 기관, 단체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문 단어가 올 경우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5) 영문 단위의 경우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어 쓰며, 국문 단위는 숫자와 단위 사이는 붙여 쓴다.
(예) 9 mL, 2례
6) 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한 칸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 쓴다.
(예) body mass index (BMI)
(예) 혈구산정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7) 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전단어를 표기하고 괄호( ) 안에 약어를 제시하며 다음 부터는 약어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독자에게 약어가 친숙한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예) DNA, AIDS
8) 초록에 장비나 시약을 표기할 때는 제조회사와 국가만 제시하며, 출처가 표기된 장비나 시약을 다시 표기하는 경우 괄호 안에 제조회사만 제시한다.
(예) STA Compact Max (Diagnostica Stago, France)
(예)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10% neutral buffered formaldehyde, BioGnost, Croatia)
9)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통계기호 P (P-value)는 대문자, 이탤릭체,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기한다. r, R2, t, F, χ2, mean±SD 등의 다른 통계기호는 보통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하며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 P<0.05, P=0.002
(예) r=0.97, R2=0.61, t=0.26, F=0.92, χ2=0.28, 45.24±23.35
10) 개수는 N, No.로 표기한다.
(예) N=50
11) 약어나 그림 및 참고문헌 인용은 하지 않는다.
12) 본 투고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논문투고규정(https://www.kscls.or.kr/)"에 따른다.
6. 초록 심사
1) 편집위원회 1차 심사
  (1) 온라인초록투고시스템에서 추출된 MS워드를 한글워드(또는 MS워드)로 파일 전환
  (2) 형식 점검
  (3) 특수문자(®, 따옴표 종류, 괄호 종류, 제곱근, 윗첨자), 기울임체 등을 교정
  (4)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직권 자구 수정
  (5) 편집교정 완료(한글워드, 바탕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양쪽정렬, 페이지수)
  (6) 분과학회로 이메일 전송
2) 분과학회 2차 심사
  (1) 형식 및 내용 점검
  (2) 분과학회 영문약칭 사용
[예]혈액학(HEM), 수혈학(TRA), 화학(CHE), 면역학(IMM), 미생물학(MIC), 조직세포학 (HCL), 핵의학(NUC), 생리학(PHY), 검사정보학(INF), 공중보건학(PUB)
  (3) 접수번호 옆에 분과학회 학술범위를 토대로 초록순서번호를 부여
  (4) 초록순서번호에서 구연과 포스터로 구분
[예] 미생물학(MIC-No) : 구연(No 1∼2), 세균(No 1∼10), 진균(No 11∼12), 바이러스 (No 13∼14), 기생충(No 15∼16), 감염관리(No 17∼18), 분자생물학기법(No 19∼20))  
  (5) 불가피하게 초록 미채택 시 투고자에게 채택 불가 사유를 이메일 전송  
  (6) 편집위원회로 이메일 전송  
3) 편집위원회, 중앙회에서 최종 확인
  (1) 구연순서번호, 포스터번호, 제목, 저자, 소속 점검
(2) 책자크기(21x28), 책등, 겉표지(슬로건 포함), 간지(홍보 포스터, 초청, 특별, 심포지엄, 구연, 포스터), 내지(소개, 학술범위, 대회장 안내, 대회사, 축사, 목차) 점검
(3) 부록-1(회훈, 윤리강령, 논문투고규정, 후원사, 인명색인<강사/ 종술초록 1저자/ 학생초록 1저자 및 교신저자 [지도교수]>), 부록-2(조직위원회,편집위원회, 판권) 점검
(4) 광고 점검
(5) 출판사에 인쇄 의뢰(PDF 점검 등)